"전세금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까봐…"
제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5년새 190배 급증
올해 보증사고·대위변제 금액 각 2건·5억원 발생
  • 입력 : 2020. 12.02(수) 17:25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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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반환보증) 발급 실적은 570세대·89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도내 전세반환보증 발급 실적은 2015년 3세대·5억원, 2016년 7세대·13억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 42세대·77억원, 2018년 110세대·195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경기침체에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발급 실적이 지난해에는 467세대·665억원, 올해 570세대·889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 전세반환보증 발급 실적은 14만3415세대·29조4827억원으로, 지난해 기록 14만6095가구·30조644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보증사고 4건, 사고 금액 8억원이었으며, 올해는 보증사고 2건, 사고 금액 5억원 등이다.

 이로 인해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2세대 4억원, 올해는 2세대 5억원 등이다.

 전국적으로 보증사고는 지난해 3422억원에서 올해 4000억원을 넘어섰으며, 대위변제 금액도 지난해 2836억원에서 올해 3680억원으로 증가했다.

 HUG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증사고,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신규 임대 등록 주택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은 내년 8월 18일 이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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