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제주도항운노동조합 한림지부 앞 방파제 바깥쪽에서 몸에 불이 붙은 남성이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는 한 남성이 비닐봉지를 들고 서성이더니 잠시 뒤 몸에서 연기와 불이 피어오로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119구조대 도착 당시 남성은 전신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1시 31분쯤 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