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발행 의회 심의·의결권 침해 논란

제주 지역화폐 발행 의회 심의·의결권 침해 논란
제주도 관련 조례 미제정 상태 대행사 등 선정 강행
임정은·송영훈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 의회 무시
  • 입력 : 2020. 09.22(화) 11:0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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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새로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면서 도의회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6일 제주 지역화폐 운영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B국민카드와 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현재 기술협상 과정이 진행중으로, 이달중에는 운영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사용을 위한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게 된다. 지역화폐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사업금액은 55억5000만원이다.

 문제는 이같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루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자치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지난 8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후 이달 초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대해 22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올해 업무보고에서 임정은 의원은 "지역화폐와 관련 운영대행사 선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도의회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무시하고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지난 8월에서 의회의 요구로 지역화폐 관련 긴급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그 때도 이런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영훈 의원도 "조례에는 협약이나 위탁근거 등이 담겨있으며 제주도의 사업은 법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진행해야 된다"면서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보류하면 의회만 욕 먹으라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강성균 의원도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면서 너무 협의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류형 화폐는 발행되지 않는데 이는 도민편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시각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난 8월 업무보고 당시 내부적으로 방향이 어느 정도 확정됐지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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