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사이버 사기·보이스피싱 주의"

"추석 전후 사이버 사기·보이스피싱 주의"
오픈마켓·스미싱·환불 등 사기수법도 다양
경찰, "지난해 제주 보이스피싱 피해액 95억"
  • 입력 : 2020. 09.21(월) 15:4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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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등 각종 사이버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기업, 관련 기관과 협업해 추석 명절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12월 말까지 '물품거래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 특별 단속·서민경제침해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활환경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이버범죄 노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찰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추석선물 택배 배송,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지역에서는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범죄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매년 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은 2017년 378건·34억3400만원, 2018년 505건·55억2600만원, 지난해 565건·95억4600만원이다. 올 7월까지는 270건의 보이스피싱으로 46억6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 나 연락이 안 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문화상품권을 대신 결제해 달라", "급한 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현금을 이체하게 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명목의 문자를 보낸 후 URL을 클릭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소액을 결제하기도 한다.

경찰은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벗어나 다른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거래 시 안전거래사이트를 빙자해 가짜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 만큼 반드시 '사이버캅' 어플 등을 활용해 정상 사이트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스미싱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클릭에 주의하고, 휴대전화에 확인되지 않은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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