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연장 공연하려면 마스크 써라?" 예술계 논란

"제주 공연장 공연하려면 마스크 써라?" 예술계 논란
문예회관, 제주도 공문 근거..출연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연 특성 고려 안해" 반발..서울시는 의무착용 예외조항
  • 입력 : 2020. 09.20(일) 2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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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역위에 검토의견 낼 것”

제주도 문예회관을 운영하는 제주도문화진흥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공연 출연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시설 일시 운영중단 연장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확대'에 따라 공연장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는 게 그 이유다. 마스크 착용은 9월 11~10월 12일 중점 계도를 거쳐 10월 13일 이후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도문화진흥원 관계자는 "제주도가 지난 11일 시행한 공문에 근거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우면 공연장을 대관할 수 없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악협회제주도지회의 제주국악제는 20일 출연진들이 마스크를 쓰고 치렀고,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주전국장애인연극제도 배우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제주 문화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방역을 강화한 점은 이해되나 음악, 연극 등 공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무대를 열어놓고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 예술인들 사이에선 "공연을 하지 말라는 거냐"는 반응이 나온다. 연극협회제주도지회 관계자는 "한 장면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적어 거리두기가 된다"면서 "연극 공연에서 마스크를 쓰면 대사 전달이나 배우들의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가면을 쓰고 공연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공공 공연장인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무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9월 24일 '교과서 속 성악곡 이야기', 9월 29일 '우리소리&우리가곡'은 거리두기, 발열 확인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온라인 실시간 공연 중계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9월 10일자로 홈페이지에 공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을 통해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외조항 중에서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를 보면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업 관악기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경우'가 들어있다.

이와관련 제주도문화정책과 관계자는 "공연예술 분야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되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되도록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의 방역 수칙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조만간 생활방역위원회에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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