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지난해 3월 23일 스마트폰으로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는 등 같은해 10월 20일까지 약 3억1500만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고씨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3월 20일부터 같은해 10월 25일까지 1억5410만원 상당을, 이씨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그해 10월 20일까지 1억1352만원 상당의 불법 사설경마 도박을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도박에 사용한 돈이 작지 않고 일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