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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경마 도박 50대 3명 벌금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9. 11.14. 18:43:18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불법 사설 경마 도박을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54)씨와 이모(55)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23일 스마트폰으로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는 등 같은해 10월 20일까지 약 3억1500만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고씨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3월 20일부터 같은해 10월 25일까지 1억5410만원 상당을, 이씨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그해 10월 20일까지 1억1352만원 상당의 불법 사설경마 도박을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도박에 사용한 돈이 작지 않고 일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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