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여성에 맥주병 내리친 중국인 징역형

내국인 여성에 맥주병 내리친 중국인 징역형
  • 입력 : 2019. 08.23(금) 13: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20대 내국인 여성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린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린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소재 모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이 내국인 A(27)씨의 여자친구 B(24·여)씨의 목덜미를 만진 일로 시비가 붙자 A씨를 일행과 함께 폭행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린씨는 같은날 오후 10시50분쯤 해당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있던 A씨에게 달려들어 재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B씨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15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