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에 대해 스스로 부담하는 환경부담금
2023-11-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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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영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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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보전부담금을 들 수 있다. 환경보전부담금은 생활폐기물·하수·대기오염·교통혼잡 등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일부를 세금으로써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환경보전부담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중단화 되고 몇 년째 논의만 지속되고 있다. 지역 간의 이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은 국민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적 정당화 요건으로서 과잉금지원칙 위배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부담금의 목적과 필요성, 대상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전부담금은 2018년 관광객 하루1인당 평균 8,170원으로 책정하였다.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차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요금 5%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원, 도입 5년차에는 1669억원으로 추계됐다. 환경보전부담금은 현재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더 많이 이름을 알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부담금과 기여금의 표현적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환경보전기여금의 경우 관광객만이 제주의 환경 보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오역될 수 있다. 반면, 환경보전부담금은 환경 보전을 그 목적으로 하여 자신이 사용한 환경에 대해 자신이 부담한다는 의미로 그 제도의 목적에 걸맞은 수 표현이다. 환경보전부담금이 그 제도의 미흡성과 제도에 대한 불만 여론 등으로 인해 선뜻 제도화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타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 비용 부담 등과 같은 부작용은 관광객 수의 감소, 제주 관광 문화의 퇴보, 관광 사업 종사자의 실직 등 제주의 내부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의 제도화와 시민 및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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