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점포들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2-08-01 20:30
|
||||
---|---|---|---|---|
문원영 (Homepage : http://)
|
||||
이전까지 ‘전통시장법’상 영업점포 중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를 넘어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등록이 가능했다. 음식점 등 ‘용역점포’가 밀집한 골목상권은 아무리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도 시장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가 신설되면서 달라졌다. 2,000㎡ 이내 면적에 영업중 점포가 업종에 관계없이 30개 이상 밀접한 곳은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은 ①등록신청서(영업 상인 1/2이상 동의, 구역도면, 상인명부) ② 상인회 등록신청서(상인 1/2이상 동의, 정관 등)를 제주도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장 확인 후 14일 이내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도 시설 및 경영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도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골목상권 활성화로 확대 개편하고 있다. 중기부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공모사업“은 인프라, 특화상품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5년간 120억원~60억원이 되는데, ’23년부터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은 ①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 50% 이상 ②일정수준(100개) 이상 점포 밀집 ③평균 상가임대료가 최근 2년 동안 조례로 정하는 비율(5%) 이상 초과 상승 시 지정될 수 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사업체 수와 업체 평균 매출액, 인구 수 등 3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계속 감소하면 지정될 수 있다. 우리도에서는 도심과 골목상권에 특색있는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골목 상점들도 상인들의 자체 노력을 시작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
현직 제주경찰 부하 여경 상대 성범죄 … 직위해제
[현장] 제주 탑동해안로 불법 주차 반복에도 '나 몰라라'
[르포] "애써 마늘 농사 지어봤자 생산비는 커녕 빚만…"
제주 상위 0.1% 부동산 평균 임대소득 6억 '전국 2위'
20일부터 병원 진료시 반드시 신분증 제시해야
제주 성산포 해상 1t 트럭 추락… 2명 심정지 상태 구조
[종합] 수소트램 예산 진통 끝에 통과… 공은 예결위로
오영훈 제주도정 그린수소 정책 올인?… 전기차 지원 홀대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는데.. 손 놓은 제주자치도
"전공의 파업에 의료공백 큰데… 제주도 대응 안일?"
스튜디오126 새 공간서 또 다른 시작... 김민하 작…
무대 위 빛나는 제주 청소년들의 연기 열정
제주 모 폐교 허위 대부... 관리·감독 도교육청…
제주 중견 건설사 대표 잠적.. 공공공사도 줄줄…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4년 5월 21일 제주뉴스
도내 여성 1인 사업장에 '안심 비상벨' 지원
'전국해녀협회' 올해 제주해녀축제서 출범 알린…
[현장] 병원 진료 본인 확인 이틀째.. 어르신들 …
"노후아파트 재건축 지원을"… 제주 공동주택 요…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20대 검찰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