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2022-05-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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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짙어지며 여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5월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야외활동이 증가와 더불어 다중이용업소 출입도 증가 하고 있다. 그로인해 비상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즉 화재,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2의 탈출구를 뜻한다.
이에 소방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신고대상 행위에는 ▲영업장 출입구ㆍ비상구 폐쇄 및 잠금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로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통로ㆍ계단ㆍ비상구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을 목재 또는 유리문으로 교체 등이 있다.
신고는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관할 소방서는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해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를 이용한 대피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제2의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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