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작은 불티도 다시 보자
2022-04-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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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119센터 오봉근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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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용접 작업 전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용접 장소에는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같은 소화용품을 사전에 비치해야 한다. 둘째, 용접 작업 중 가연성ㆍ폭발성ㆍ유독가스 존재나 산소 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검사해야 한다. 용접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후 용접 불씨가 살아남아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더욱 강화된 법이 적용되므로 현장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공사 현장은 화재 시 내부 가연성 물질로 인하여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하고 구조물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공사장 관계자와 작업자는 무엇보다 안전수칙 소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공사장 용접 작업 시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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