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청탁금지법 선물상한액 폐지 법제화되어야
2021-08-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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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농협 조합장 송창구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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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 (10만원→ 20만원)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는 반부패 척결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자들을 처별하기 위한 법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농업인이다. 국가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국내 농업인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가 있건만 ‘벼룩 때문에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입과일과 수입축산물에 밀려 언젠가는 우리식탁에서 우리땅에서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이 사라져 그 자리에 수입농축산물로 점령되는 날이 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이때 한해동안 피땀흘려 농사지은 농축산물에 희망과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는 농업인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영역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렴선물 권고안’을 시행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또한 가격하락과 농가수취가 하락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농축산물 선물세트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명절기간에는 상한액을 20만원까지 정하고 있지만, 제주감귤산업이 제주를 대변하기에 이를 한시적으로 상한액을 올리지말고 농축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은 제외하고 관련법안이 조속한 통과로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 제주감귤농협 조합장 송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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