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2021-03-21 02:07
|
|||
---|---|---|---|
현명준 (Homepage : http://)
|
|||
이처럼 대규모 출동이 이루어지는데 허위(거짓)신고가 있을 경우 국력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다른신고에 출동이 지연되면서 국민안전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3월22일부터 한 달간 허위(거짓)신고 근절을 통한 올바른 112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허위(거짓)신고 근절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 중이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시 사안이 중하거나 고의성 상습성이 있는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범 체포 등 적극적인 법적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가능한 법적수단을 총동원한다. 특히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는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 국민이 거리두기 등 적극 동참하며 생계고 등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시점에서 허위(거짓)신고로 인해 국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에서는 올바른 112신고방법을 각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역안전순찰시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허위(거짓)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 모두 동참하여 허위(거짓)신고 없는 청정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기대해 본다. |
|
애월 고성교차로 3중 추돌… 2명 사망 2명 부상
'더 글로리' 박연진 "주여정과 사귄다" 열애 인정
4~5월 개각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총선행'?
김한규 '49억원'… 제주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 신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추락 [한…
백경훈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파행'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송창권 도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신임 제주도자치경찰단장에 박기남 전 경찰청 경무관
"대학생에 천원 아침밥" 김경학 의장, 예산 긴급 편성 제안
3년 만의 윤달… 제주도 양지공원 '개장 유골' 화장 4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