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2021-03-21 02:07
현명준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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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코드0에서부터 5단계로 분류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보호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형사, 여성청소년 수사팀,과학수사팀, 교통조사팀, 경찰 특공대 등 경찰관과 군부대, 소방, 119,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자치단체 등까지 일사분란하게 신속출동하여 조치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출동이 이루어지는데 허위(거짓)신고가 있을 경우 국력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다른신고에 출동이 지연되면서 국민안전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3월22일부터 한 달간 허위(거짓)신고 근절을 통한 올바른 112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허위(거짓)신고 근절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 중이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시 사안이 중하거나 고의성 상습성이 있는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범 체포 등 적극적인 법적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가능한 법적수단을 총동원한다. 특히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는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 국민이 거리두기 등 적극 동참하며 생계고 등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시점에서 허위(거짓)신고로 인해 국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에서는 올바른 112신고방법을 각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역안전순찰시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허위(거짓)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 모두 동참하여 허위(거짓)신고 없는 청정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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