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 집 안전한 겨울나기 첫 걸음, 주택용소방시설
2020-11-14 10:48
|
|||
---|---|---|---|
양승호 (Homepage : http://)
|
|||
노형119센터 소방사 김남석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이 두꺼워지고 도로의 나뭇잎이 떨어지는 겨울이 다가왔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정에서 난방을 위해 전열매트나 온수매트 등 다양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이에 따라 사용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게 된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나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주거시설의 특성상 심야시간대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최근 6년간 ‘주택화재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 51%가 주택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설치를 해야 한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충별 1개 이상을 비치하고 단독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감지기는 화재 발생 상황을 즉각 알려주어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고,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효율적이고 그 능력은 소방차 1대와 맞먹을 정도로 뛰어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이나 주변 대형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구비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겨울은 값비싼 난방 기구를 구매하는 대신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여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자. |
|
[종합] 제주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서귀포 부시장 김원칠
제주농협, 신사옥 옆 주차장 15일부터 주민 개방
[2025 제주도교육청 학생기자단] 노형중, 감정과 생각을 여는 …
‘작별하지 않는다’ 표선 한모살 4·3학살터 표지석 어디로
제주 어르신 '기초질서 지킴이' 활약상 빛났다
[양병우의 문연路에서] 삼나무, 천덕꾸러기 취급되어서는 안…
구좌농협 송철주·오복민 부부, 7월 '이달의 새농민상'
'원거리 출어' 제주 갈치 위판량·위판액 모두 늘었다
제주서 렌터카로 고의 사고… 보험금 편취 일당 덜미
[양건의 문화광장] 호암 양창보, ‘바람의 섬과 붓끝 사이’ …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만에 재…
[해설] 제주도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배경은…
제주 스노쿨링 하던 40대 관광객 물에 빠져
김창숙 부띠끄 여성의류 기탁
[알림]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톡톡튀는 교육특…
[강연실의 목요담론] 지역화폐와 착한소비, 제주…
[열린마당] 저출산, 미래를 위한 우리의 담대한 …
[열린마당] 외국인 범죄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
[김용성의 한라시론] ‘사람 존중’ 자녀 인성 …
[사설] 중소기업 고용시장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