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자연재해 피해는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자
2019-10-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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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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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나 공장을 가입대상으로 태풍,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보상한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이하로 부담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적은 돈으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면 가성비가 좋은 보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저렴한 보험료로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1년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가 소멸되고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경각심을 느끼지 않는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생겨 점점 대상이나 지원 범위가 개선되어 왔다. 가입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에서 단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은 보험계약일 기준으로 이미 진행중인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등 다른 자연재해 보험과 중복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가입률은 13.2%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풍수해가 많은 나라인 경우에도 그 가입률은 20~30%대 수준이다. 우리 모두가 다가올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풍수해보험을 미리 가입하고 보상을 받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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