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불법주차 찰칵!
2019-10-16 10:3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진승미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매일 교통행정과 사무실에는 “단속시간이 넘어서 주차를 했는데 왜 단속 됐냐, 차를 잠시 세운 것은 맞지만 단속 공무원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단속 했냐”는 항의성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2019. 4. 17.부터 불법주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실행되어 시간과 관계없이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주변은 단속된다고 설명하는게 일상이 되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주민신고제로 약 8,129건이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신고건수가 증가 추세 는게 문제다. 다시 한번 1분이라도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소화전 5m이내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소방차의 분당 물 소모량은 2800리터로 소방용수 추가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3~4분 만에 전량 소모된다. 신속한 소방요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5m 이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이다.
둘째, 버스정류소 10m이내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버스정류소 주변에 주차된 차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작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 할 수 없어 도로 한복판에 승객을 승하차하게 되는데, 이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 버스정류소 10m이내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셋째,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한 차량은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보통 횡단보도가 있는데,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자를 발견치 못해 사고가 발생된다.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보행자가 차도로 길을 건너게 되고, 또한 주차된 차량이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가려 사고가 발생된다. 횡단보도도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위 경우 모두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스마트폰 국민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구간은 단순하게 주정차가 불법성을 넘어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비워둬야 한다.

No 제목 이름 날짜
3193 성안노인복지센터 sk그룹 후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2 이경자 08-03
3192 지속가능 제주환경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하면서  ×1 ×1 신동화 08-02
3191 환경문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1 고기봉 08-02
3190 골목점포들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1 ×1 문원영 08-01
3189 선진국으로의 길, 무장애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1 ×1 (주)두리함께 트레블 헬퍼 김영근 07-29
3188 서귀포YWCA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한 식생활교육 [건강 in 식생활]7월 초…  ×1 서귀포YWCA 07-20
3187 정신장애인 대상 “건강 돌봄 프로젝트-찬찬이 건강 살림”사업진행   ×1 공생하우스 07-18
3186 성산119센터 실습을 마치며 -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안정호  ×1 ×1 김정호 07-18
3185 4-H 농촌문화유적길 조성의 갖는 의미를 되새긴다.  ×1 (사)서귀포시4-H본부 회장 고성봉 07-15
3184 선박화재 항상 대비 이뤄져야  ×1 고기봉 07-12
3183 폭염대비! 어렵지 않아요!  ×1 동홍119센터 소방교 강규택 07-11
3182 농촌문화유적길  ×1 고성봉 07-11
3181 요양시설 화재안전에 진심을 담자  ×1 오희숙 07-08
3180 제주도, 어르신 주거정책 확대추진  ×1 제주도청 유은숙 07-07
3179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을 위한 백신'  ×1 서귀포소방서 06-29
3178 서귀포YWCA, 2022년 서귀포평화아카데미 4강좌 개최   ×1 서귀포YWCA 06-28
3177 보행자 안전을 위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1 ×1 김성수 06-28
3176 공사장 화재예방의 첫걸음 '안전수칙 준수'  ×1 ×1 남원119센터 소방사 문동식 06-26
3175 스마트경로당을 아시나요?  ×1 제주도청 유은숙 06-25
3174 서귀포YWCA, 2022년 서귀포평화아카데미 4강좌 참가자모집  ×1 서귀포YWCA 06-23
3173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납부, 생산농업인의 의무이자 권리  ×1 식품원예과 강형미 06-20
3172 서귀포YWCA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한 식생활교육 [건강 in 식생활]6월 초…  ×1 서귀포YWCA 06-20
3171 시민들이 지키는 골든타임, ‘소방차 출동로 확보’  ×1 성산 센터 119 소방사 김정호 06-16
3170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 연납 신청  ×1 삼도2동 06-14
3169 2022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사회공헌 및 전문역량과정 진행  ×1 서귀포YWCA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