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2019-04-22 20:14
김민경 (Homepage : http://)
레몬법.hwp ( size : 14.00 KB / download : 11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항상 불리한 위치 선상에 있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올해 초 국내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레몬법이 시행 된 지 몇 달도 채 안 돼서 소비자의 속을 태우고 있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이란 자동차를 구입한 후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 이었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필자는 지난 모 방송에서 소비자 차량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업체 측에서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연을 보았다. 소비자는 레몬법에 따라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육안으로도 확실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엔진 결함등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레몬법에 의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에 의하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자동차 결함이 있을 경우 모든 입증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소비자가 결함의 원인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 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해도 레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전에 국내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레몬법이 도입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가지 못했다. 레몬법은 겉으로만 소비자를 위한 법이었고, 실상은 소비자에 대한 업체 측의 갑질에 불과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진정한 소비자의 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No 제목 이름 날짜
2369 A형 간염!! 쉽게 실천하는 개인 수칙으로 예방 가능하다.   ×1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05-15
2368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양성평등인식개선 ‘성희롱예방교육’ 지원사…  ×1 서귀포YWCA 04-30
2367 대신119센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점검  ×2 대신119센터 04-30
2366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직업능력향상 꿈꾸자!-정리수납과정 개강   ×2 은성종합사회복지관 04-29
2365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직업능력향상 꿈꾸자!-캘리그라피과정 개강   ×2 은성종합사회복지관 04-29
2364 [기고] 납세의 의무  ×1 동홍동행정복지센터 강하나 04-29
2363 한림여성농업인센터, 제5기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개최  ×1 한림여성농업인센터 04-26
2362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양성평등인식개선 ‘성희롱예방교육’ 지원사…  ×1 서귀포YWCA 04-25
2361 기고  ×1 성산의소대 04-24
2360 (기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 기초질서지키기  ×1 ×1 노형동주민센터 김효실 04-24
2359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송진규 04-23
2358 한시 발표회 김세웅 04-23
> 레몬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1 ×1 김민경 04-22
2356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아십니까?   ×1 ×1 대신119센터 04-22
2355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토요! 멘토(job)기 ‘경호원’ 프로그램 운영  ×1 서귀포YWCA 04-20
2354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리스타트사무원양성과정 취업지원협의회 개최 서귀포YWCA 04-18
2353 항만119센터,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2 항만119센터 04-17
2352 항만119센터, 한라석유 현지지도  ×1 항만119센터 04-17
2351 항만119센터, 관내 인명구조함 점검 실시  ×1 항만119센터 04-17
2350 은성종합사회복지관 하모니 악기교실 운영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04-15
2349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체험 실시  ×1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04-15
2348 제주 고사리  ×1 서귀 04-12
2347 [기고]‘나’를 위한 질서, 기초질서 지키기  ×1 추자면 생활환경팀장 차무관 04-11
2346 도대체 어느나라 말이야?  ×1 문원영 04-11
2345 사월 그리고 꽃, 다섯 번째 봄 기억해요  ×1 김민경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