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똑똑한 절세의 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
2019-0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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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1동 황은지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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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정기분이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가 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1년 중 4번 1·3·6·9월 납부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1월에 납부하는 것이 10%가 할인이 되므로 혜택의 폭이 가장 크다. ‘연납’을 희망한다면 1월 31일까지 시청이나 각 읍면동에 방문·전화를 통해 신청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고지된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납부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뱅킹 및 가상계좌, ARS(1899-0341)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을 해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였다면 매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10%가 할인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기간 내에 자동차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되어 부과된다. 만약 연납을 신청하여 미리 자동차세를 다 납부하였는데, 차를 중간에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었다면, 소유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다. 부담스러운 차량 유지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를 원한다면 1월 연납 할인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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