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똑똑한 절세의 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
2019-01-17 09:34
|
|||
---|---|---|---|
용담1동 황은지 (Homepage : http://)
|
|||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가 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1년 중 4번 1·3·6·9월 납부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1월에 납부하는 것이 10%가 할인이 되므로 혜택의 폭이 가장 크다. ‘연납’을 희망한다면 1월 31일까지 시청이나 각 읍면동에 방문·전화를 통해 신청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고지된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납부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뱅킹 및 가상계좌, ARS(1899-0341)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을 해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였다면 매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10%가 할인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기간 내에 자동차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되어 부과된다. 만약 연납을 신청하여 미리 자동차세를 다 납부하였는데, 차를 중간에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었다면, 소유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다. 부담스러운 차량 유지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를 원한다면 1월 연납 할인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
|
'3선' 위성곤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이름 올릴 수 있을까
제주~일본 도쿄 하늘길 3년여 만에 열리나
[종합] 오영훈 제주지사 2심도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제주 신광초 천안흥타령기 전국초등야구 '16강'
"성산고 '해양계열 특성화고' 복귀 긍정적".. 문제는 수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또 중단… 법원 효력 정지
제주도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9.5대 1
제주 만 13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 면제되나
제주형 행정체제 광역·기초 사무 배분 5월 '윤곽'
귤꽃향 퍼지는 서귀포 마을 곳곳 '귤꽃향기축제'
제주공항 신관제탑 공사로 관제 불감지역 발생 '…
제주지방 오늘 흐리고 가끔 비.. 주말 맑고 초여…
제주RIS사업 2차년도 신산업 인재양성 활동 본격…
제주 26일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
새매와 큰부리까마귀의 영역 다툼
[김기춘의 현장시선] 건설업계 생존 필수 전제조…
[열린마당] 수문장 교대의식 보러 목 관아로 오…
[사설] 역사문화지구사업, 주민 공감대 중요하다
[사설] 성산고 특성화고교 복귀 신중에 신중을…
“장기요양 현장의 소통 창구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