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름다운 제주의 이면, 불법광고물
2021-07-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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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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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광고주 및 사업주들은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도시미관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저해하기도 하고 강풍으로 인해 현수막을 지탱하던 끈이 풀어지는 경우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기동반,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뿐만 아니라 광고주, 사업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지정게시대에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더욱 쾌적한 제주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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