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전국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의장 송영훈)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송영훈 의장은 이날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 전국 지방의원을 대표해 첫 번째 결의 구호를 선창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의회 관계자 등 170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에 뜻을 모았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송영훈 의장을 비롯해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양홍식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산읍),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동홍동), 강정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김덕홍 의원(무소속, 조천읍),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장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갑) 등 8명이 참석했다.
송영훈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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