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문 닫은 식당 돌며 절도 50대 구속

심야시간 문 닫은 식당 돌며 절도 50대 구속
동종 전력으로 지난 6월 출소
  • 입력 : 2026. 09.17(목) 13:45  수정 : 2026. 09. 17(목) 13:48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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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출소 한 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영업이 끝난 식당을 돌며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을 돌며 심야시간대 영업을 마친 식당 등 8개소에 침입해 현금 1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은 제주를 비롯해 광주와 춘천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동종 전력으로 지난 6월 말 출소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현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잠기지 않은 출입문과 후문 등을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는 반드시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업소에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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