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에 당하기 마련이다. 진료를 보다 보면 교통사고 환자를 자주 만나게 된다. 그 중엔 사고를 처음 겪어 보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험과 관련해 어찌할 바를 몰라 겪게 되는 일들을 적어본다.
처음 사고가 나면, 현장에선 정신이 없고 사고 처리 등 때문에 보험사 직원이 와도 어리둥절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부서진 자동차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몸이 얼마나 아픈지 깜빡하고 잊고 있다가 어느 정도 사고 수습이 이뤄진 후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저기가 쑤시고, 몸을 살펴보면 멍이 든 데도 있다. 그때서야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사고 당시에는 자신이 얼마큼 부상을 당했는지 알기 힘들어 대물 보상 접수는 하는데, 대인접수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시 말하면 차 수리를 위한 보험접수만 하고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접수를 안 하는 것이다.
병원에 오면 사고 접수번호를 보험사로부터 받아서 병원에 접수를 하는데, 대물 처리만 하고 대인접수를 안 하면, 그 접수번호가 나오지 않아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치료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물접수를 할 때, 대인접수도 같이 해놓는 것이 좋다. 며칠 뒤 통증이 발생하면 병원에 올 수도 있으니 일을 두 번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다행히 아프지 않다면 대인접수를 했다고 해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자동차 보험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에서 외상이 없더라도 외부충격으로 인해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도 단지 골절이나 열상이 없다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다.
이럴 때의 대처 방안으로는, 일단 사고가 난 본인의 보험으로 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아 상대방 보험회사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인접수를 받는 방안도 있다.
우선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를 하고, 상대 보험회사와도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사고 정황이 다 남게 되므로 처리가 쉬워질 수도 있다. 다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게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서로 협상이 안 될 때는 사고처리를 경찰에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일단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엔 누군가의 잘잘못을 더 따지기에 앞서, 상대방에 대해 염려해 주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전한다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이 순순히 풀리는 경우가 많다. <강준혁 한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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