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 성산포항에 5년 가까이 방치돼 다른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주고, 공유수면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했던 해상호텔(선박)이 제주를 떠난다.
서귀포시는 성산포항 여객선부두에 5년 가까이 방치돼 선박 입·출항 방해와 항만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해왔던 해상호텔 선박이 9일 부산으로 예인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2009년 건조돼 성산포항에서 예인선(30t)과 선상호텔(934t)로 운영되던 선박은 2020년 12월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뒤 성산포항에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 선박이 항만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성산항에서 우도를 오가는 여객선뿐만 아니나 대형 화물선과 충돌 위험 등 항만 안전이 우려됐다. 특히 장기간 방치로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가능성도 제기돼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이 주기적인 순찰과 오염물질 사전 제거 등으로 행정력이 소모되고, 침몰 땐 7억~8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세 차례의 선박 제거 명령과 공유수면법 위반 협의로 선박 소유자를 고발했지만 소유자의 행방 불명으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선박에 얽힌 23억원 규모의 근저당권과 2000만원의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강제대집행도 쉽지 않았다.
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근저당권자와 협의한 끝에 올해 4월 선박 매도에 합의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희망자를 물색한 끝에 부산 소재 기업이 매수키로 해 8월 29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현재 선박 안전점검과 임시항행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9일 성산포항을 떠나 부산으로 예인될 예정이다.
부종해 해양수산과장은 "5년 가까이 성산포항에 방치됐던 선박이 부산으로 예인되게 되면서 성산포항을 이용하는 주민과 어업인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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