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기금' 출연금 없이 5년 연장 추진

제주 '강정마을 기금' 출연금 없이 5년 연장 추진
도, 강정지역 회복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존속 기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담아
'출연금'은 삭제… 크루즈 입항료 등 재원은 유지
  • 입력 : 2025. 08.18(월) 15:53  수정 : 2025. 08. 20(수) 08:5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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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항에 입항한 크루즈.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하 기금)을 2030년까지 연장(한라일보 4월 18일자)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기금 존속 기한이 2025년 말이어서 이를 5년 더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상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으로 하되, 이 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이 기금은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2021년부터 설치·운영됐다. 국가 또는 제주도의 출연금,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 접안료와 입출항료의 100분의 50,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계획 투자 사업 중 자체 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에 제주도에서 그동안 매년 50억 원을 출연하는 등 8월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총 236억 원이다. 기금을 활용한 사업 집행액은 지금까지 120억 원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강정마을의 온전한 공동체 회복과 추진·구상 중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행 잔액이 100억 원이 넘는 데다 크루즈 접안료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루즈 접안료 등에 따른 기금액은 향후 연 12억 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원 조성 시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지원 계획 투자 사업 중 자체 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항목을 삭제했다. 반면 크루즈선 접안료와 입출항료의 50% 등 나머지 재원 조성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또한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까지로" 하되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기금을 활용해 이르면 9월 '강정마을 미래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주민 참여 연구 방법으로 이뤄질 이번 용역에서는 강정마을에 맞는 국내외 사례 조사와 실태 분석, 마을 발전 세부 실행 과제와 사업 등 개발, 중·장기 마을 발전 비전 등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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