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제주 지역의 개 사육 농장 3곳 중 2곳꼴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24년 8월 7부터 올 8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폐업 신고를 접수한 개 사육 농장은 전국적으로 1072호(34만5590마리)다. 이는 전체 개 사육 농장(1537호 , 46만7712마리)의 69.7%를 차지하는 수치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장별 폐업 계획에 따라 구간별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차등 적용해 왔다. 1구간(2024년 8월 7~2025년 2월 6일) 60만 원(마리당), 2구간(2025년 2월 7~8월 6일) 52만5000원, 3구간(2025년 8월 7~12월 21일) 45만 원, 4구간(2025년 12월 22~2026년 5월 6일) 37만5000원, 5구간(2026년 5월 7~9월 21일) 30만 원, 6구간(2026년 9월 22~2027년 2월 6일) 22만5000원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2구간의 16개 시·도 지자체 폐업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461호(19만 3544마리)로 파악되는 등 조기 폐업 확산세가 주목된다고 했다. 당초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2027년 폐업 예정 172호도 포함됐다.
제주 지역은 개 사육 농장 42호(제주시 24, 서귀포시 18) 가운데 1구간 21호, 2구간 7호 등 28호(제주시 13, 서귀포시 15)가 폐업했다. 폐업 비율은 전국 평균 대비 다소 낮은 66.7%다. 이들 폐업 농장의 사육 두수는 모두 합쳐 7818마리(제주시 3864, 서귀포시 3954)였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2월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꾸려 그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측은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증가한 것에 대해 "법 시행으로 개 식용 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때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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