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5~6월 두달 동안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체납액은 76억원으로 이번 집중 정리 기간에 도청 세정담당관, 읍·면·동과 협업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5월 중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고지서와 납부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과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압류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예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해 추심하고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되는 차량도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 방치 차량 처리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공매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채용한 '체납관리단'을 통해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 후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 분할 납부와 복지지원을 안내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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