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정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종합]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정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야3당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탄핵 소추안 발의
헌법재판소 180일 이내 탄핵 여부 최종 선고 예정
  • 입력 : 2023. 02.08(수) 15:5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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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태원 참사 이후 야권의 사퇴 요구가 지속돼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우리나라 75년 헌정 사상 국무위원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즉각 정지된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차관 대행 체제로 가동되지만 장관의 업무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주무부처이기도 하다.

표결에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또한 55일 간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탄핵 소추안에는 이 장관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 탄핵 사유가 기재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할 시 이 장관의 탄핵은 확정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첫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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