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음주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

제주 공무원 음주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
50대 공무원 A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구속 송치
  • 입력 : 2024. 02.02(금) 09:58  수정 : 2024. 02. 04(일) 19:32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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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서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덜미를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제주시 도남동 모 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를 운전하고, 음주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제주시 보건소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의 창문에 매달려 제지하다가 차량에서 떨어지며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달아나 차를 세우고 숨어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자가 A씨 차량을 끝까지 뒤쫓아가며 위치를 알려줘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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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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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2.03 (07:44:09)삭제
살인 미수죄 해당돤더
도민 2024.02.03 (07:43:59)삭제
살인 미수죄 해당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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