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계정 이용 수십억 챙긴 게임사 직원 실형

관리자 계정 이용 수십억 챙긴 게임사 직원 실형
제주지법, 징역 7년에 27억원 추징 명령
  • 입력 : 2023. 11.03(금) 14:35  수정 : 2023. 11. 05(일) 11:1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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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관리자 계정으로 아이템을 빼돌려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국내 온라인 게임사 외국인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캐나다 국적 A씨(3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으로 거둔 27억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에 있는 네오플 본사에서 던전앤파이터 글로벌 서버 관리 업무를 맡던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슈퍼계정이라고 불리는 관리자 계정을 무단 이용해 게임 내에서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마구 생성한 뒤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아이템을 처분하거나 게임 내 재화인 골드로 바꿔 유저들에게 판매해 27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은 네오플이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에서 적발돼 들통났다.

한편 A씨 선고 후 네오플사 모 회사인 넥슨은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올려 "직원의 부정 행위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박탈감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회사가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했다"며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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