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형공사장 2곳 중 1곳 위법… 안전불감증 만연

제주대형공사장 2곳 중 1곳 위법… 안전불감증 만연
5000㎡ 이상 19곳 조사 결과 10곳서 21건 위법·부당 행위 적발
13건 형사 처벌 필요 검찰 송치 예정…대형공사장 전수조사키로
  • 입력 : 2023. 07.20(목) 11:42  수정 : 2023. 07. 21(금) 14:3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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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제주지역 대형 신축 공사장 두 곳 중 한 곳 꼴로 소방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특별자도 소방안전본부는 공사 규모가 5000㎡가 넘는 도내 신축 공사장 19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10곳에서 21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 4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 3건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 3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2건 ▷소방시설공사 현장감리원 미배치 1건 ▷소방시설업 하도급 위반 1건 ▷소방기술자 자격·경력수첩 대여 1건 등의 순이었다.

소방당국은 이중 하도급 위반과 소방기술자 미배치,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 행위는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하지 않으면 초기 화재 진화가 어려워 대형화재의 원인으로 꼽히는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와 임시소방시설 미설치를 제와한 나머지 13건에 대해선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화재가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사장에 대해선 사용 금지나 사용 폐쇄 등의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 나서는 한편, 이번 조사 결과 바탕으로 앞으로 규모 5000㎡ 이상의 모든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소방 시설 등을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공사의 위법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며 "건설 업계의 관행을 척결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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