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성소수자는 남?".. 도민 인권의식 '최하위'

"이주노동자·성소수자는 남?".. 도민 인권의식 '최하위'
도, 2022년 제주자치도 도민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공개
일반도민 1000명·취약계층 500명 등 1500여명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성소수자 '인권 취약 집단'.. 정책 후순위 추진"
연구진 "이주(외국인)노동자, 성소수자 인권 체감 정책을"
  • 입력 : 2023. 03.07(화) 15:45  수정 : 2023. 03. 08(수) 09:4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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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사회에서 이주(외국인) 근로자와 성소수자와의 공존과 연대를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 정도가 가장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 대상 우선순위에서도 최하위로 밀려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 실태조사는 제주도의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해 도민들의 인권 의식 수준과 정책 수요, 인권 취약 분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행했다. 조사 대상은 일반도민 1000명과 장애인, 노인, 다문화, 비정규직,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50명 등 1500명을 선정했다.

연구진은 인권의식과 인권침해사례, 제주인권보장 제도·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물었다.

이중 일반 도민들에게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101개 인권정책과제'에 대한 인식도와 중요도 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인식도 측면에서는 '4·3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1순위로 꼽혔다. '도민 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10순위로 가장 낮았다.

특히 '이주민·외국인 정착지원 사업'의 경우 인식도는 5순위를 보였으나, 중요도는 10순위로 최하위로 밀려났다. 외국인근로자·난민·다문화 가족 등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평균에 가까우나, 이들을 상대로 한 정책 과제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여부에 대해선 낮은 점수를 매긴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101개 인권정책과제 중 이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중요도는 최하위를 나타냈다.

인식도 측면에서는 일반도민 응답 결과와 같이 '4·3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1순위였으며 '도민 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10순위로 가장 낮았다. 중요도 측면에서는 1순위가 '보육 및 교육복지 환경개선',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10순위를 나타났다.

'이주민·외국인 정착지원 사업'의 경우 인식도는 4순위로 평균에 가까웠으며 중요성은 9순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주목할 점은 사회적 취약계층 유형에 따라 '인권을 보호받는 정도'와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인권 보호 정도에 대해선 아동과 노인이 각각 1·2순위로 꼽혔다. 성소수자가 10순위, 비정규직노동자가 9위로 최하위를 나타냈다.

2018년 제주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한라일보 DB

정책 대상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에서는 1·2순위로 각각 아동·청소년을 꼽았으며, 이주(외국인)노동자와 성소수자가 9·10위로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이에대해 연구진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현실 상황에서 인권 상 가장 취약한 집단을 성소수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보고 있다"며 "인권 정책을 통한 제주도민의 '포용' 부분에서 아직도 다문화, 외국인노동자,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일반 도민과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인권실태조사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연구진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별 인권보호정도와 정책대상 우선순위에서 이주(외국인)노동자와 성소수자에 대한 순위가 가장 낮았다"며 "이는 차별받을 상황에의 노출 정도가 심하다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프레임 전환과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밖에 연구진은 "이주민·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난민 등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최고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인권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어 인식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도망가더라도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다거나, 기관에 고발한다는 논리로 유린하는 경우가 있어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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