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수란 사람들이"… 1억원대 보조금 부정수령 단죄

[현장] "교수란 사람들이"… 1억원대 보조금 부정수령 단죄
청년 보조금 1억원대 신청..강의 하지 않고 강사료 '수령'
법원 "신뢰 실추우려" 교수·부교수 등 7명에 징역·벌금형
  • 입력 : 2021. 11.22(월) 12: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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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법정.

제주 모 대학교 교수들이 '청년 일자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방재정법 위반 방조와 사기 방조 혐의로 고씨와 함께 기소된 강모(43·여)씨 등 6명에게는 벌금 250만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내 A대학교 교수인 고씨는 2016년 3월 1일 A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제주도에 '학생 15명을 상대로 내·외부 강사 6명이 직업전문교육(이론 32시간·실습 129시간) 및 직장적응훈련(80시간)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고씨는 참여 강사들의 기존 정규수업 일정이나 학생 참여율 저조, 현장실습 관련 여건 등으로 인해 계획서와 같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보고를 해 보조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편취 액수는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억500만원에 달한다.

 조교수, 겸임교수, 부교수, 강사 신분인 강씨 등 6명은 강의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강사료를 지급 받거나 지급 받은 돈을 고씨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고씨에 대해 류 판사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된다. 특히 교수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학생들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은 종전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 등 6명에게는 "대학교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고씨의 편취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취한 경제적 이익과 고씨와의 관계, 가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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