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연구소 "위자료 아닌 보상으로 수정해야"

4·3연구소 "위자료 아닌 보상으로 수정해야"
23일 보도자료 통해 촉구
  • 입력 : 2020. 12.23(수) 17: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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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가 아닌 명확한 보상 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4·3연구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수정 제안 내용 중 제17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명칭을 '희생자에 대한 보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희석됐다"며 "즉각 시행이 아닌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자료 등이라는 표현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서 사용됐지만, 이러한 표현은 보상 책임의 수준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또 6개월의 용역을 거친 후 2022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기획재정부의 지연 전략 또는 보상금 하향조정을 위한 시도는 아닌 것인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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