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공성 강화 위해 '아동돌봄조례 제정해야"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해 '아동돌봄조례 제정해야"
제주여가원 14일 '방과후 돌봄체계 연구' 발표
  • 입력 : 2020. 10.14(수) 17:1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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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14일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체계 연구'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은 초등 아동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동일 생활권 내에서 안전한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도내 기관운영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돌봄 수요조사를 통한 공급, 지역별 적합한 돌봄기관 운영을 위한 자원 발굴 및 협의체 운영 활성화, 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지역별 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근거한 '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아동돌봄 지원 조례'가 제정과 '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방과후 돌봄 전담조직 구성'이 제안됐다.

 또한 지역별 돌봄 수요조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공급계획 수립 및 공적 돌봄기관 확충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 '제주마을품 틈새돌봄'의 시범운영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제주아동돌봄협의회 구성·운영, 우수돌봄기관 선정 및 거점기관 확대 방안 모색, 마을돌봄지원단 구성·운영 등도 제안됐다.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은 "지역 현장에 적합한 방과후 돌봄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가 어떻게 추진돼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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