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공익직불금 신청 제주 3만 1854건 접수

올해 첫 공익직불금 신청 제주 3만 1854건 접수
  • 입력 : 2020. 07.20(월) 14:4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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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에 제주에서는 3만 185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부터 지난말까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3만 185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직불금제는 조건불리 직불금등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급대상 농지와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농민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들어간다.

농민준수사항은 공익직불제 도입 취지에 따라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등이 신설되는 등 모두 17개로 증가했다.

조사중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농가당 150만원)을 신청했지만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적직불급을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농지면적 0.5㏊ 이하농가는 소농 직불금이 면적직불금보다 유리하다.

또 농지· 농약· 비료기준 등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농지중 웅덩이, 양수 ·배수시설, 수로 ,포장된 농로,비닐하우스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간이 퇴비장, 농막 , 묘지, 간이저온저장고 등이 있다면 헤당면적 만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자치도는 10월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액 확정을 거쳐 11~12월 사이 직불금를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신청자중 30%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후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올해 확보된 공익 직불금예산은 514억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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