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수십일간 방치 명상수련원장 실형

시신 수십일간 방치 명상수련원장 실형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 인정 징역 3년 선고
  • 입력 : 2020. 04.27(월) 16:3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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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50대 남성의 시신을 수십일간방치한 수련원 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1일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수련하던 A(57)씨가 의식을 잃었으나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기적을 일으켜 A씨를 살려내 보겠다며 45일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A씨가 숨진 것이라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진 것으로 믿었고 기적을 일으켜 살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씨의 혐의 중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살아 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생존 여부를 특정할 수 없었다"면서 무죄로 판시한 이유를 밝혔다.

 반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선 "허황된 주장으로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할 기회를 빼앗는 등 혹세무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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