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e스포츠 전지훈련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제주 e스포츠 전지훈련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양영식 의원, '이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추진
  • 입력 : 2020. 04.24(금) 12:3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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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이(e)스포츠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이스포츠 분야 전지훈련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이스포츠 전지훈련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및 전문가 자문위촉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조례는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제주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제주 이스포츠 기반조성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당시 토론자인 강도경 이스포츠 감독 및 양영식 의원 등은 제주의 이스포츠 산업 기반 구축과 현실적인 지역차별화 전략으로 이스포츠 분야 전지훈련 유치를 논의했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스포츠는 한국이 가장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한 분야로 게임 및 방송 등의 연관산업을 활성화를 목표로많은 지자체에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전지훈련에 대한 이스포츠 프로게임단과의 논의는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진행됐다.

 양영식 의원은 "제주가 이스포츠 산업의 차별화된 산업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에는 박호형, 강성민, 이승아, 이상봉, 정민구, 현길호, 강철남, 조훈배, 강민숙, 송영훈, 고현수, 김용범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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