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사망 특수경비원 산재 인정해야"

"직장 괴롭힘 사망 특수경비원 산재 인정해야"
민주노총, 유가족 기자회견
  • 입력 : 2020. 03.13(금) 15:38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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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특수경비원 고(故) 김동희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이라며 산업재해 승인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유가족 등은 13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에 대한 산업재해 재심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6년 제주국제공항 특수경비대에 입사한 김씨가 상급자로부터 2년여간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렸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상급자가 폭언 사실을 인정했지만 김씨와 해당 상급자의 근무지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또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사업장이 상급자를 두둔한 사실에 김씨가 충격을 받아 죽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초심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로 당연히 승인됐어야 할 이번 사건에 대해 회사에서 일정 정도의 조치가 있었고 개인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이유 등으로 불승인을 결정했다"면서 "공단 측은 판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 사건을 다루게 될 재심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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