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라도 강제 출국 없이 '신종코로나' 감염 검진 가능

불법체류라도 강제 출국 없이 '신종코로나' 감염 검진 가능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극 시행
  • 입력 : 2020. 02.05(수) 18:0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무등록 외국인)은 단속 당할 염려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 2규정에 따라 무등록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 증상이 의심돼 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더라도 환자의 신상정보는 출입국·외국인관청에 통보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무등록 외국인이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 추방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나 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방경청 관계자는 "불법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면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극 검진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 미등록 외국인 2018년 기준 1만3450명으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미등록 외국인이 오는 6월말까지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 금지 제한 조치를 면제하고 있따.

또 3월 31일까지 외국인 불법 고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처분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하고, 아울리 구인기간을 고려해 해당 외국인은 3개월간 출국기한을 유예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99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