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나선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나선다
제주소방본부 27일 집중단속의 날 운영
단속 결과 51건 적발 의식 개선 '절실'
  • 입력 : 1970. 01.01(목) 09:0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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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은 27일 2회(오후 1시~4시, 오후 7시~9시)에 걸쳐 소방, 의용소방대, 행정시 공무원 등 100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강희만기자

제주소방이 소방차량 출동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과태료가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7일 도 전역에서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2017년 28건 112만원, 2018년 55건 222만원, 2019년(10월 말 기준) 51건 206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은 27일 2회(오후 1시~4시, 오후 7시~9시)에 걸쳐 소방, 의용소방대, 행정시 공무원 등 100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1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1건이 적발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있는데 불법 주정차로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이 적극 협조해주는 수준 높은 안전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과태료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거나, 차량 진행 방향 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가 나란히 그어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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