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풍피해 기업 피해복구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제주도, 태풍피해 기업 피해복구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 입력 : 2019. 09.09(월) 14:2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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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조기의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제주신용보증재단, 협약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복구자금을 가동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에서는 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 담보인 경우 0.8%이하의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수수료율을 0.5%로 고정적용(일반보증 0.8~2.0%내외)하고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한도 추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 기업들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오는 17일까지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해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조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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