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제주시장은 21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행정시에는 예산권과 조례제정권이 없고 조직의 정원도 결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일정 세수에 대한 예산 자율편성권과 조례제정요구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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