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중심 휴가철 휴대농축산물 특별검역

제주공항 중심 휴가철 휴대농축산물 특별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본부 7월29일~8월11일 실시
  • 입력 : 2019. 07.24(수) 15:1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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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휴대 농축산물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 증가로 해외 휴대 농축산물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은 해외 가축전염병 및 외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특별검역에 나설 계획이다.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휴대 농축산물 반입 폐기 실적은 올해 상반기 12t, 1만9502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t, 6090건에 견줘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특별검역기간에는 망고, 파파야, 소시지, 육포 등 금지 농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X-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등을 통한 검역을 강화한다. 특히, 금지 농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높은 중국이나 동남아 항공노선을 중심으로 금지품 반입 미신고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게획이다.

또한, 제주지역본부는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자율적으로 농축산물 반입하지 않도록 국경검역관련 정보 제공 등 주2회의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소시지 등 휴대 금지축산물 반입 미신고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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