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되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사설] 기대되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 입력 : 2019. 07.10(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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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8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제주농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처음 시작한 농업인 월급제는 전남·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마련되면서 조천농협 등 5개 농협이 참여해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매 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월별로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농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차이는 있습니다.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선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약정이율 4.80%)는 제주자치도에서 해당 농협에 지급합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농협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입니다. 시행 품목은 감귤·만감류·브로콜리·마늘·월동무로 선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농작물 수확 때까지 수입이 없는 농가로서는 그때 그때 필요한 영농자금을 이자 부담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후소득을 선지급 분배하는 것으로 실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안은 아닙니다. 단지 비수확기에 현금이 없는 농민들의 애로점을 보충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경작지 면적에 따라 월급이 정해져 소규모 농가는 영농 재투자나 생활비 충당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후 쌀이나 밭작물 모두 동등하게 지원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해 소득을 보전하는 형식의 '공익형 농업직불제' 도입 등 제도 보완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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