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인권침해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제주대, 성폭력·갑질 행위·2차 피해 등
익명성 보장 위해 IP 추적방지 등 보안
  • 입력 : 2019. 07.09(화) 14:1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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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IP주소 추적방지 등 보안기술이 적용된 온라인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설했다.

 제주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염미경)는 갑질 및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의 접근성을 높여 인권침해 없는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 홈페이지에 익명제보도 가능한 '온라인 신고 창구'(http://www.jejunu.ac.kr/help/rights)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 신고 창구는 대학 구성원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인권침해 신고 유형은 ▷인격권 침해 ▷신체적 안전 침해 ▷평등권 침해 ▷성희롱·성폭력 ▷갑질 행위 및 근로권 침해 ▷교육·학습·연구 관련 고충민원 ▷2차 피해 등이다.

 신고접수 대응체제는 인권센터로 일원화하되 관계부서 간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은 인권센터, 비리·법위반 등 부당 행위는 총무과·교무과, 연구윤리 위반은 산학연구본부에서 처리한다. 다만 특성상 신고내용이 인권침해나 공직비리와 관계가 없는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염미경 인권센터장은 "신고인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외부 전문업체의 '익명 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해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과 인권침해 사건 예방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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