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축분뇨 불법 배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사설] 가축분뇨 불법 배출, 엄히 다스려야 한다
  • 입력 : 2019. 05.16(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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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축산분뇨 불법배출 사태가 벌써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도내 290여 양돈농가로 구성된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가 도민들에게 사과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들은 2017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분뇨 무단 유출로 자연환경이 오염된 사실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 불법배출은 여전히 끊이지 않아 큰 일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불법처리 행정처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제주시의 경우 2017년 60건, 지난해 55건, 올해 4월말 기준 20건 등 3년간 총 135건의 행정처분이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발건수는 2017년 7건, 지난해 10건, 올해 9건 등 총 26건입니다. 사용중지 명령 건수는 지난해 4건, 올해 2건 등 총 6건이었습니다. 서귀포시는 2017년 15건, 지난해 10건, 올해 4월말 기준 5건 등 3년간 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 고발건수는 2017년 9건, 지난해 3건, 올해 2건이며, 사용중지 명령 건수는 2017년 4건입니다.

가축분뇨 불법배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이처럼 지속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바로 축산분뇨를 불법배출하다 걸리더라도 관대한 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으로 유출하는 등 지난해 4건, 올해 2건이 적발됐지만 사용중지 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서귀포시도 지난해 사용중지 명령 처분 대상 4건 중 2건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처리한 겁니다.

알다시피 축산분뇨 불법배출은 단순한 환경훼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양돈장이 밀집된 지역의 지하수는 이미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2017년 8월부터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일대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 지하수 관정 14곳 중 9곳이 지하수 환경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지하수는 일단 오염되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산분뇨 불법배출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제주의 생명수와 직격된 사안을 과징금으로 넘어간 행정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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