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강정마을과 갈등만 유발" 비판

"해군이 강정마을과 갈등만 유발" 비판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토지보상 관련
제주도 최근 소송 취하 요청서 보내
"지역상생 해친다" 강력 불만 표시
  • 입력 : 2019. 05.10(금) 17:2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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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최근 해군에 보낸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소송 관련 건의 문서.

주민 화합에 나서야할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보상문제로 오히려 강정마을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지역 일주도로와 강정마을을 잇는 제주해군기지의 진‧출입 교통량 처리와 주변 관광시설 이용객,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2월 27일까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11월 편입토지 16필지 소유자 12명이 토지와 주택에 대해 정당한 손실보상금인 법원 감정평가에 따른 평가액으로 보상을 요구하며 해군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토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금액 외 총 4억6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국방시설본부가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토지주들의 반발로 진입도로 공사는 전혀 진척이 없고 기존 토지 보상에 협의한 토지주들의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소송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 출입을 통제, 기본적인 문화재 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난달 30일 기준 공정률이 37.2%에 머물러 올해 말 준공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공사가 늦어지면서 일부 토지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건축허가 등 토지 활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집단 민원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소송 토지주 중 3필지는 1심 판결 이전 사전 시공에 동의했지만 국방시설본부가 항소하자 동의를 취하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를 맡고 있는 제주자치도는 최근 국방시설본부에 보낸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소 취하 요청' 공문에서 해군측의 항소에 대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제주자치도는 공문에서 "정부는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민군 화합상생을 도모하고 있으나 해군의 항소로 강정마을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내 준공을 위해 토지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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