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가축분뇨 관리!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열린마당] 가축분뇨 관리!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 입력 : 2019. 05.08(수)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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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40~50년 전인 70년대까지만 해도 돼지를 이용한 '통시(변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통시'란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화장실인데 현재와 다른 점은 화장실 내부에 돼지가 있어 사람의 배설물은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소화하고 이에 따른 돼지의 분뇨를 이용해 경작지의 거름(퇴비)으로 이용을 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일부 농가에서 처리가 안 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주시 관내에는 양돈농가 200개소, 소와 젖소 농가는 371개소, 말 184개소, 닭이나 오리 등은 158개소로 총 913개소의 축산농가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과거의'통시'나 마당에서 기르던 가축이 아니라 영업을 목적으로 한 기업형 농가들이 상당부분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목적인 '이윤'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35개소의 농장 등이 고발 10건 및 허가취소와 사용중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도 고발 5건, 과태료 10건 등 15개소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 축산농가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에도 5월부터 6월말까지 제주시와 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가축사육농가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에 들어가고 있다. 농가 내·외부를 청결히 하여 악취를 줄여나감은 물론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청정한 제주의 환경과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불화가 없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보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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