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동수당' 4월 25일 첫 지급

제주도 '아동수당' 4월 25일 첫 지급
6세 미만 3만4036명에 매월 10만원
9월부터 지급대상 7세 미만으로 확대
  • 입력 : 2019. 04.25(목) 10:0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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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4월 25일 처음으로 도내 모든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지역 6세 미만 아동 3만여명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일자로 '아동수당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5일 처음으로 도내 모든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달에만 3만4036명의 아동에게 41억4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 말까지 총 431억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상위 10%를 제외해 월 10만원씩을 지급해왔지만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아동수당을 직권 신청해 4월부터 신규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렇게 탈락 후 신규로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을 소급(총 40만원)해 지급받는다. 다만 아동이 외국국적을 취득했거나 사망한 경우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7천여명의 만 6세 아동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3월 기준 만6세 미만 아동은 3만4804명이며, 만7세 미만은 4만1971명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증진될 것"이라며 "아이 양육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 사회와 가정이 함께 책임지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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